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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5 2014고정3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0.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천안세무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2기)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E으로부터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과 주식회사 F로부터는 5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