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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30.자 68마1301 결정

[솟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7(2)민,415]

판시사항

사찰교도들이 선임한 주지라 할지라도 따로 등록된 주지가 있으면 등록된 주지만이 대표권이 있다

판결요지

사찰주지들이 선임한 주지라 할지라도 따로 등록된 주지가 있으면 등록된 주지만이 대표권이 있다.

재항고인

김용석

상 대 방

상대방절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1심솟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본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 다솔사의 대표자로서 박동출이가 제출한 이의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 결정과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재항고인으로 되고, 채무자는 (절이름 생략) 대표주지 소외 1로 된 진주지원의 본건 지급명령이 1967.7.23 위 채무자에게 송달된 바, 그 해 8.4 소외 2가 (절이름 생략)의 대표주지라 하고 위지급 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자 소외 1은 그 달 8일에 그 이름으로 위 이의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서 재항고인은 그달 22일에 가집행신청을 하였던 바위 지원은 소외 2의 이의 신청으로 말미아마 위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해 9.1 재항고인에게 인지가첨과 주지 선출결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까닭에 위 지원은 1968.2.9 본건 솟장(지급명령 신청서)을 각하하고,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 항고한 결과원심은 신앙의 자유원칙에 따라 주지는 불교도의 집단인 사찰에서 자유로 선출할 수 있고 주무장관의 인가를 요치 않는 것으로서 불교 재산관리법 9조 에 의한 주지의 등록은 그 취임등록을 의미할 뿐, 그 자격취득 요건이 아니므로 그 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만이 주지의 자격이 있다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 2는 1964.12.10 (절이름 생략) 교도들이 그 절주지로 선임한 대표자이니 동인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제출한 이의 신청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찰교도들이 선임한 주지라 할지라도 현에 그 사찰에 등록된 주지가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주지만이 대표권이 있고선임된 주지에게 는 그 대표권이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경남 교육 위원회에 등록된 (절이름 생략)의 주지임이 분명하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동인만이 그 절의 대표자이고 소외 2는 그 대표 권한이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2에게 도 그 대표 권한이 있다고 한 1심 판단을 지지한 처사는 물론 그 1심 중간 재판은 위 설시에 따라 모두위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2가 제출한 위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도 대표 자격이 없는 자가 한 부적법한 것이라 의당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 1,2심이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1심 솟장각하 명령을 취소하는 동시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위 박동출의 이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