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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누43754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게 한 정비기반시설보조금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본동 250 일대 27,29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4. 20. 조합설립인가를, 2007. 9. 28. 사업시행인가를, 2008. 12. 1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1. 11. 14. 준공인가를, 2012. 2. 23. 이전고시를 각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경 피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에 따라 기부체납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신청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5. 30. 피고로부터 “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도시정비법 제60조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 관련 비용 분담사항(비용보조)을 작성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 전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2007. 9. 14.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보조 포기서를 제출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보조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원고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도시정비법 제60조에 따른 절차 특히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 협의는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이미 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점, ② 원고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보조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비용보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7. 9. 14.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정비기반시설 보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