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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C와 공동범행 B은 2019. 11. 28. 0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클럽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클럽에서 나오던 피해자 F(남, 26세)을 보고 조롱하듯 “화이팅”이라고 말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고 하고, 이를 본 B의 지인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트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회 걷어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C와 공동범행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 G(남, 26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수회 발로 걷어 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을 가하였다.

3.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5세)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G),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