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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23:1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 출 력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5% 이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336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①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각은 23:15 경이고, 그로부터 52분이 지난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