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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274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1.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20: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유리창을 손괴하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인 사실 확인) 및 첨부 판결문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편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 수법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창문을 손괴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