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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8.18.선고 2017도553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553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3

4.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노4011 판결

판결선고

2017. 8. 1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직선거법 (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 지하철역 구내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 문서 등을 배부하게 한 자 ',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 죄형법정주의,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