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2 2016고정4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0:40 경 D에 있는 E 세탁소 앞 도로를 부영 7차 아파트 쪽에서 동명 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2,9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주차를 하기 위하여 낮은 속도로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 던 SM5 승용차를 충격한 것으로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F이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