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5. 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9:45 경 광주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청소 큰길 103-46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20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위 드마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23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약식명령,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의 고속도로를 무면허로 과속 운전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고 이를 현실화시켜 사고까지 일으켰다.
여기에 다가 출소 한 달 만인 누범기간 이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