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1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23:56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동래 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다만 동종 전과는 판시 기재 전과만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