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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2 2017고단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경 1 구좌당 월 불입금 40만 원( 월 불입금 40만 원, 계 금 수령 후 50만 원), 계 금 1,000만 원, 계원 26명으로 된 ‘ 뽑기 계’ 와 2014. 10. 5. 경 1 구좌당 월 불입금 15만 원( 월 불입금 15만 원, 계 금 수령 후 18만 원), 계 금 300만 원, 계원 21명으로 된 ‘ 뽑기 계 ’를 각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그러나 위 계들을 조직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로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을 생활비, 집세, 채무 변제 금으로 계속 사용하며 돌려 막기 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계속 누적되어 정상적으로 계원들의 계 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1,000만 원 짜리

계의 2 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4. 7. 20. 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840만 원 (80 만 원 × 23개월) 을, 위 300만 원 짜리

계의 1 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4. 10. 5. 경부터 2016. 6. 5.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 (15 만 원 × 20개월) 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합계 2,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