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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5727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함으로써 결국 사실오인 등의 항소이유나 그 공판 과정에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694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24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이 그 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7. 10.자 업무상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