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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4:3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정부시 송산로 1163, (용현동) 국토유지관리사무소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만가대사거리 방면에서 송산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왕복 7차로 중 피고인이 진행한 1차로를 포함한 왕복 3개 차로를 막고 통신관로 보수공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통신관로 보수공사를 감독하던 피해자 E(남, 41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튕겨진 피해자가 반대차선 1차로에 주차된 F 마이티투 화물차의 전면 유리에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안면부 등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G 대표자 H 소유의 F 마이티투 화물차를 전면 유리 및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5,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