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2005-11-09
수용자 도주에 따른 초동조치 지연(감봉3월→기각)
사 건 :2005-501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교도소 교감 김 모
피소청인:○○지방교정청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5. 7. 11. 11:40경 ○○교도소 직업훈련장에 취업 중이던 수용자 최 모가 공장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관용부 운동장 쪽 담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을 넘은 후, 직원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수용자복을 벗어 버리고 입고 있던 회색 반팔 상의와 곤색 바지 차림으로 영선부 수용자들이 운동 중이던 관용부 운동장을 거쳐 제17통용문과 정문을 통과하여 도주한 교정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소청인은 공장관구 감독근무자로서 관할 내 근무자들에게 직무상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교육하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담당근무자가 운동중인 수용자들을 무계호 상태에 두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는 등 감독근무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2005. 7. 11. 12:55경 직업훈련 담당근무자 교위 신 모로부터 수용자 1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도 즉시 보안과에 보고하지 않고 기동순찰 직원과 경비교도대원 등에게 주변을 수색하도록 하였으나, 수용자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13:20경 보안과 당직자가 이 사실을 물어오자 그때서야 비로소 보고하여 결과적으로 초동조치를 지연하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교도관직무규칙 제6조(직무의 우선순위), 제47조(수용자의 규율위반등에 대한 조치) 등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13여년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고 당일 08:00부터 전 공장을 순시하며 업무 인수인계 등 근무를 철저히 할 것을 독려하였고, 도주사고 직전인 11:10경 직업훈련장에 들러 근무자에게 운동계호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빈틈없는 계호를 하기 위하여 점심시간에도 상담주임과 교대로 식사를 하였고, 식사 후인 12:20경 운동시간이 지났는데도 직업훈련장 수용자들이 계속하여 운동하는 것을 보고 직접 운동중지를 지시하였고 담당근무자가 인원을 점검하는 것도 입회하여 감독하는 등 감독근무를 철저히 하였으며,
소청인은 금년 2월과 3월경 공장운동장 계호용 펜스시설 설치 등을 공장관구 혁신 자료로 제출하였고, 7월경 신임소장 순시시와 혁신워크숍에서도 건의하는 등 그동안 공장관구내 계호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12:55경에 인원이 한명 부족하다는 정식보고를 받았으나 교도소 내에서는 인원점검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 하는데 인원이 맞지 않을 때마다 비상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교도소 내부에 대한 수색을 먼저 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어 우선 수색에 임하였으나 찾지 못해 13:20경 즉시 보안본부에 보고하여 비상조치토록 하였으므로 지연보고를 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바,
소청인은 그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사고 당일 08:00부터 전 공장을 순시하며 업무 인수인계 등 근무를 철저히 할 것을 독려하였고, 도주사고 직전인 11:10경 직업훈련장에 들러 근무자에게 운동계호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빈틈없는 계호를 하기 위하여 점심시간에도 상담주임과 교대로 식사를 하였고, 운동시간이 지났는데도 직업훈련장 수용자들이 계속하여 운동하는 것을 보고 직접 운동중지를 지시하는 등 감독근무를 철저히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번 도주사고는 수용자들에 대한 계호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직업훈련장 계호업무 담당교위 신 모는 당일 11:58경 교대근무자에게 인계인수도 하지 않은 채 점심식사를 하러가기 위하여 운동 중인 수용자들을 무계호 상태에 두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에도 교대근무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도 인원점검을 하지 않는 등 계호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공장관구 감독자로서 관할구역 내 근무자들에게 직무상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교육하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11:30부터 12:30까지는 점식식사 시간대로 유동인원이 많아 보다 철저한 계호근무가 요구되었음에도 수용자의 구금확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수용자 전체에 대한 주간 인원점검도 당일 상담교위에게만 하도록 하고 점심식사를 하러간 사실로 보아 소청인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12:55경에 인원이 한명 부족하다는 정식보고를 받았으나 교도소 내에서는 인원점검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 하는데 인원이 맞지 않을 때마다 비상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교도소 내부에 대한 수색을 먼저 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어 수색에 임하였으나 찾지 못해 13:20경 즉시 보안본부에 보고하여 비상조치토록 하였으므로 지연 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도관직무규칙 제47조(수용자의 규율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하면 수용자의 도주·소요·폭동 등 특히 중대한 범죄 또는 규율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비상 신호 기타의 방법으로 보안과에 알리는 등 체포 및 진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취함과 동시에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약 13년 동안 교도관으로 근무한 소청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칙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교위 신 모로부터 수용자 한 명이 없어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즉시 보안본부에 상황보고를 하지 않고 교도소 내부를 먼저 수색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관용부 관구교감은 공장관구 상담교위로부터 수용자 1명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은 즉시 이러한 사실을 보안본부에 보고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수용자가 없어졌을 때 먼저 수색부터 하는 것이 관례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교도관직무규칙 제6조(직무의 우선순위), 제47조(수용자의 규율위반등에 대한 조치) 등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공장운동장에 있는 펜스나 철제문 등에 문제가 있어 계호사각지대가 많음을 알고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점, 낙후된 교정시설물과 과중한 업무 등 현재 교정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이번 사건의 발생에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이의제기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이번 탈주사건은 교정시설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국민들로 하여금 교정당국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켜 교정당국의 명예와 위상을 크게 실추케 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게 경징계인 “감봉3월”에 상당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