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5:3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초량동) 부산 역 광장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B(23 세) 이 피고인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