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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20고단3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리려고 한다. 1회 사용료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2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대구광역시협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남구 D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