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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0 2016가합10316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996,296,522원 및 그 중 556,985,788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망 E은 이 사건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대출 일람표 (단위: 원) E E

나.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대출의 대출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케이비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7. 6. 28.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2013. 9.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2016. 5. 23.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한 망 E은 2011. 5. 3.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C, D이 망 E의 채무를 상속하였는데, 피고 C, D은 2011. 5. 17. 인천지방법원 2011느단108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달 26.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ㆍ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 ㆍ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A는 1,996,296,522원 및 그 중 556,985,788원에 대하여, 2) 피고 C, D은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각 998,148,261원 및 그 중 278,492,894원에 대하여 각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