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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8 2013고단8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3. 피고인 B 소유의 광주시 C 외 1필지 지상 주택 제3층을 처인 D 명의로 대금 1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위 주택의 매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위 대출을 받더라도 잔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피고인들은 위 주택을 D이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은 D의 명의로 위 주택을 매수하였고,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2012. 8. 7. 서울 영등포구 E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상담사 H에게 2012. 7. 초순경 작성해둔 임대인 피고인 B, 임차인 D, 임대차보증금 1억원으로 기재한 위 주택에 대한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신청서’ 및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약정서’를 각 작성하고 제출하여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에 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2012. 8. 9. 위 주택의 임대인으로서 D이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서’를 작성하여 주고 D의 위 주택 임차 사실을 확인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2. 8. 10. 피고인 B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44,049,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I, D, J,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신청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