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2 죄 및 판시 제3의 나 내지 마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의 가...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1. 15. 21:0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서청주톨게이트 진입 전 주차장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2개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3:00경 세종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3개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2:0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4개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3:00경 위 ‘I’ 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3개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19. 23: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4개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각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8:00경 위 K의 주거지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4개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 중순 18:00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어느 객실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2개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 26.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