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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14 2015고합4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4. 22. 02:3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107동 803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아이디를 여자 이름 ‘E’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이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을 하자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언성이 높아지자 피고인의 가족이 잠에서 깨는 것을 염려하여 장소를 옮겨 현관 밖에서 계속 말다툼하였고, 피해자는 밖에서 이야기하자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계속 이야기하자며 대치하는 과정에서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 그 감정이 더욱 고조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피해자가 맞받아 자신에게 침을 뱉으며 “너 같은 쓰레기는 질린다!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라!”라는 식으로 자신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소리를 하자 그 감정이 최고조로 달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4경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자신의 집 현관 앞으로 피해자를 옮긴 후 위 폭행으로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무자비하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수십 초 동안 세게 조르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집 안으로 옮긴 후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