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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7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과 B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2019. 4. 2.경까지 부산시 동구 E건물, F호에서, 성명불상 조직원과 B은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VoIP 게이트웨이 3대, 기타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 중계사무소를 관리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G’ 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22. 09:59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G’ 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