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24,931원과 그 중 19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7. 2. 3.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청구채권을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쓰리피로봇(이하 ‘쓰리피로봇’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748,255,119원 중 일부, 청구금액을 190,000,000원, 채무자를 쓰리피로봇,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대구지방법원 2015카단30334호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이라 한다)을 발령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2015. 7.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2. 쓰리피로봇을 상대로 공장자동화 로봇제작에 필요한 모터의 판매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쓰리피로봇으로부터 748,255,119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2166호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5.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쓰리피로봇의 피고에 대한 190,000,000원의 로봇을 이송하는 설비 등을 매도하고 받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본압류 이전 및 추심명령을, 쓰리피로봇의 피고에 대하여 보유한 위 19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3. 2.부터 2015. 3. 30.까지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1,524,931원의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을 각 명하는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00811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령령이 2015. 7.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쓰리피로봇과 사이에 쓰리피로봇으로부터 220,000,000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