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08:20 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고인이 재직하는 D의 보세 창고 및 복도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이 술에 덜 깬 채 출근을 하여 버릇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고에 있던 물건을 던지며 피해자에게 뛰어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5~6 회 때리고 피해자가 복도로 달아나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물건을 던지거나 복도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창고에 있던 물건을 던지며 피해자에게 뛰어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5~6 회 때리고 피해자가 복도로 달아나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 신고를 했냐
내가 너 죽인다” 는 말을 하며 캐비넷에 있던 망치 공구 등을 챙기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