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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26 2017고정9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11:10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부동산 사무실 전화기 (D) 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핸드폰 (F )에 전화를 걸어 “ 너 하나 찌르고 감방 갔다 올게, 너 이 새끼야 죽을 때까지 너 가만히 안 놔둔다, 너희 집안하고 내가 개새끼 완전히 조져서 끝장을 볼 거다

” 라며 피해자 E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8, 20, 21번)

1. 카카오 톡 문자 내용, 녹취서 요약,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