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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3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2014. 7. 21. 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7. 21. B와 함께 각자 35만원을 갹출하여 도합 70만원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17 경 C이 지정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용인시 기흥구 F 부근 G 은행 앞길로 찾아 가 그 곳에 있던 생활 정보지 ‘H’ 통 밑에 C이 붙여둔 편지봉투 안에서 필로폰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꺼내

어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4. 7. 21.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21. 20:00 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대학교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크라이슬러 차량 안에서, B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7. 22.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22.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K 오피스텔 314호 B의 주거지 안에서, B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4. 8. 1. 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8. 1. B와 함께 각자 35만원을 갹출하여 도합 70만원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07 경 C이 지정하는 L 명의의 농협 계좌 (M) 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B는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역 지하철 4번 출구 앞 노상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찾아가 공중전화 밑에 C이 붙여둔 편지봉투에서 필로폰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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