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5. 9. 22.까지 연 5%, 그...
1. 2012. 4. 5.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2.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4. 300만 원, 2013. 3. 5.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3. 1.경 원고 명의로 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중 원금 87만 원과 대출이자 288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 합계 4,1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거나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