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6. 14:48경 B K9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31길9 세곡동 사거리에서 서울공항 쪽에서 헌릉 나들목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데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전방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였는데도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의 반대 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르쉐 파나메라 에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C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인 D 포르쉐 파나메라 에스 승용차를 가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