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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88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6. 14:48경 B K9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31길9 세곡동 사거리에서 서울공항 쪽에서 헌릉 나들목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데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전방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였는데도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의 반대 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르쉐 파나메라 에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C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인 D 포르쉐 파나메라 에스 승용차를 가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