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30.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16. 17:54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2. 11. 02:5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현장사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는 ㉠ 2018. 3.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4. 5. 확정된 전과[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657, 1797, 2151, 2302, 3604, 2018고단27(병합)], ㉡ 2018. 10.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1. 확정된 전과(제주지방법원 2018고단941)가 있다.
피고인이 위 ‘㉡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판시 제1, 2의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는 위 ‘㉠ 전과’의 판결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