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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07 2019고단3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향에서 서부정류장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5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피의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안쪽 복사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