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노4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거쳐 그 최하한의 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