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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7 2017고단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1:45 경 강릉시 C 소재 D 주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적십자 교차로 방면에서 터미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4km 초과하여 시속 약 84km 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71 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현장사진 및 스키드 마크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 차량 과속 적용부분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보험 가입된 상태에서의 손해 배상금의 일부 조의 공탁은 특별한 의미 없음),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