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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6나27933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주시 부동산의 취득 1) 원고와 C은 2004. 6.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상주시 부동산’이라 한다

)을 320,000,000원에 공동 매수하고, 같은 날 상주시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와 C은 같은 날 상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상주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C 명의로 224,000,000원을 대출받고(이하 ‘상주시 부동산 대출금’이라 한다), 상주시 부동산에 관하여 상주축협에게 채권최고액 313,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상주시 부동산 대출금으로 위 임의경매절차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상주시 부동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상주시 부동산 중 C 소유 지분 매각 1) C은 2007. 5. 8. 원고의 대리인 E과 사이에, 상주시 부동산 중 C 소유의 1/2 지분(이하 ‘상주시 부동산 중 C 소유 지분’이라 한다

)을 원고가 지정하는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115,000,000원으로 하되, 대출금 224,000,000원은 원고가 지정하는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대리인 E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상주시 부동산 중 C 소유 지분을 실제 매매대금은 150,000,000원으로 하되(인테리어비용 포함), 피고가 상주시 부동산 대출금 224,000,000원 중 1/2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C은 2007. 5. 21. 피고에게 상주시 부동산 중 C 소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E은 2007. 12. 2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상주시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 E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