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15 2019가단373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