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정4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 소분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5.부터 2013. 5. 29.까지 위 D 사업장 내에서 황태채 총 3,277.5kg을 제조ㆍ가공한 뒤 이를 서울 중부시장, 부산 부전시장 상인 등에게 판매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1. 영업신고증
1. D 생산(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