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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3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6. 7. 13.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