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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9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7.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7. 14. 23:5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KT전화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8. 2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음주측정기의 오차와 구강 내 잔류알콜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원고의 음주수치가 위 단속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현재 처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이 사건 단속 이전에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어서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14. 22:05경까지 술을 마신 후 1시간 53분이 경과한 같은 날 23:58경에 물로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을 하였고, 단속 당시 경찰관이 사용한 음주측정기는 C회사의 D 제품으로서 단속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2014. 5. 13.에 교정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입안에 알콜성분이 과도하게 남아 있거나 음주측정기에 심각한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