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나177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A과 축산물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관여한 바 없고, A과 그 이익을 분배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A과 C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가 C에 물품을 공급한 기간에도 위 공동사업자 지위를 유지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5. 8.경부터 2016. 11.경까지 C에 축산물을 공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참조).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원고가 A과 축산물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C의 공동사업자가 피고라는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고, 원고 역시 이를 신뢰하여 피고로부터도 해당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