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공1984.8.15.(734),1322]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엄격하게 따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주의를 그 소송구조로 하고 있는 현행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소송범죄사실 또는 피고인의 변소사실이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바로 검사이거나 피고인이므로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원심 공동피고인으로 원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을 범행당일인 1983.8.17.17:30경 충남 예산읍 하천 뚝에서 만나 계속 같이 지내면서 원심공동피고인은 범행도구로 면도칼 1개, 드라이버 2개, 쁘라야 1개, 빠이브렌치 1개를 몸에 소지하고 예산을 출발하여 온양읍에 도착하고 그 곳에서 영화를 본 후 당일 21:40경에 천안에 도착 23:00경 공소장 제1의 가항 기재승용차 절취현장인 천안시 문화동까지 같이 다녔으며 차량의 절취당시 원심공동피고인이 차량의 열쇠가 없으므로 면도칼로 직선 연결하여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잠깐동안에 절취를 완료하였고 그 직후에도 피고인들이 함께 밤새 운행하여 원심공동피고인의 제2의 범행장소인 충남 보령군 대천읍 대천리 소재 우시장에 오면서 새벽 03:30부터 아침 07:10까지 위 대천읍 약11킬로미터 못 미친 지점에서 노숙까지 하여 통금단속을 피하고 우시장 근처역 부근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걸어서 범행현장인 우시장까지 와서 원심공동피고인의 범행시까지 함께 있다가 원심공동피고인이 범행 후 추격 검거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따로 빠져나와 버스로 귀가중 검거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원심공동피고인을 조수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어 원심공동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음을 알고 있고 또한 차량의 시동방법, 운행 등에는 그 지식이 풍부함도 쉽게 인정되어 이와 같은 사정 특히 범행 전후를 통하여 범행현장을 시종같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 우연한 사정이 없거나 경험칙상 수긍할 만한 변소가 없는 한 범행의 공모를 하고 범행을 같이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의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의 범행의도를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막연한 부인이나 원심공동피고인이 제2의 범행을 하려고 하는 제의를 피고인이 거절하고 현장에서 돌아서는 순간에 원심공동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 뿐이라는 변소는 원심공동피고인과의 구체적인 진술이 모두 엇갈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한 범의 내지 공모사실의 부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공동피고인의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잘못이라고 이를 파기하고,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원심공동피고인 역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사때부터 이사건 범행은 자신의 단독범행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한편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같은위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기재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원심거시의 어느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 합동하여 공소장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특히 공소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이므로 설사 원심이 적시한 바와 같은 즉 피고인이 1983.8.17.17:30부터 공소장기재 원심공동피고인의 제2의 범행장소에 이르기까지 시종 같이 동행하였다든가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업무에 종사할 때 운전면허가 없는 원심공동피고인이 그 조수로 일한 일이 있었다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엄격하게 따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주의를 그 소송구조로 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체계에서는 공소범죄사실 또는 피고인의 변소사실이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그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바로 검사이거나 피고인이므로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과 동행하였다 하여 특별 우연한 사정이나 경험칙상 수긍할 만한 변소를 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불이익이 피고인에게 돌아갈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비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