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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23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2013고단482호) 판시 제1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는, 내연남인 J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I이나 피고인 A에게 연락을 취하였을 뿐 피고인 A의 범인도피를 방조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⑴ 검사 및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⑵ 검사 및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⑶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2013고단482호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가호의 범죄는 판시 피고인이 2011.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2. 9. 20. 이전에 범한 죄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의 나머지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모두 경합범가중을 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인도피를 방조할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와 J,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 B가 J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 피고인 B의 범행 수단방법 및 범행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도피를 돕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