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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2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경부터 2016. 1. 2.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앞 노상에서 ‘ 금감원은 교통사고 피해 자를 속도 20km 로 조작하여 입원치료도 못하도록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를 즉각 실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 자인 보험 사건을 처리하면서 속도를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공연히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 조서 2부- 증인 D, 증인 E

1. 고소인 본사 앞 현수막 및 피켓, 유인물( 성명서), 금융감독원 앞 현수막, 치료비 지급 내역, 집회 신고 내역, 서울 중앙 지법 유인물 유포금지 등 가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관련 사건에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