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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5 2019나71588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피고로”를 “피고‘로”로, 제4쪽 제2행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용된”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용한”으로, 제6쪽 제15행의 “증인 Q”를 “제1심 증인 Q”로, 제6쪽 제21행의 “증인 Q의 증언에 의하더라도”를 “제1심 증인 Q는”으로, 제7쪽 제3행의 ”모른다고“를 ”모른다’고“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