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갑이 그 소유토지에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을 설정한 이후 전유부분에 관하여 마친 갑명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무효 사유가 있어 이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말소등기의 대상은 “각 부동산(각 대지권 포함)”이 아니라 “각 전유부분(각 대지권 제외)”에 대한 각 소유 지분에 한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정주현)
주식회사 아태경제연구원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정성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 피고 3, 피고 4(이하 ‘ 피고 2 외 2인’이라 한다)이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대지권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그들의 소유 지분( 피고 2, 피고 3는 각 4750/16800, 피고 4는 3950/16800, 이하 ‘위 각 소유 지분’이라 한다)을 2005. 4. 6. 피고 주식회사 아태경제연구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매도한 것은 이중양도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위 이중양도가 이루어지게 된 그 판시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피고 2 외 2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위 각 소유 지분에 관한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수도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21.(원심판결문의 ‘1997. 8.경’은 오기로 보인다)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피고 회사 소유의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78-41 대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여 대지권등기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도 상실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2 외 2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외 2인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2 외 2인은 1990. 8. 19.경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대한 위 각 소유 지분을 원시취득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의 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0. 2. 10.에 마쳐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성상호신용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5타경6800호 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회사는 1996. 7. 1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같은 해 9. 18.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이 깨어졌고, 원고들이 피고 2 외 2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 회사가 피고 2 외 2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목적물은 ‘이 사건 각 부동산(각 대지권 포함)’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전유부분(각 대지권 제외)’에 대한 위 각 소유 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 2 외 2인이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지권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2 외 2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외 2인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대지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