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1』 피고인은 신 안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천안 시 동 남구 먹거리 11길 45에 있는 신안 예비군 동 대에 방문하여 각 천안시 동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 11. 7. 자 2016년 전반기 향방 작 계훈련 (6H)', '2016. 11. 8. 자 2016년 후반기 향방 작 계훈련 (6H)', '2016. 11. 9. 자 2013년 전반기 향방 작계 이월 보충훈련 (6H)', '2016. 11. 10. 자 2016년 향 방 기본훈련 (8H)’ 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 3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각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 고단 965』 피고 인은 천안시 동 남구 지역 대 신안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천안 시 동 남구 B, 10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6.부터 2017. 3. 9.까지 천안시 동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동 미 참 9 차 이월 보충훈련 (30H)’ 과 ‘2017. 3. 10.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후반기 작계 3 차 이월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 3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각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491』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2017 고단 965』
1. 고발장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2부,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2017 고단 491』 훈련 불참의 점),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2017 고단 965』 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