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위 주점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을 2014. 6. 12.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1,322,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서, 통상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계산서
1. 사랑방신문 광고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해고일로부터 한 달 전인 2014. 5. 10.경 E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 및 증인 F의 증언과 같이 위 해고일로부터 한 달 전인 2014. 5. 10.경 E과 근무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E에게 ‘한 달 여유를 드릴 테니까, 한 달 후에는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그만 일하자’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인바(같은 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해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로서 적법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