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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25 2014가단35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4....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2013. 3. 18.경 20,000,000원, 2013. 4. 11.경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2013. 4. 22. 원고에게 ‘피고회사가 위 3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30,000,000원은 동업자금으로 받은 것이지 원고에게 위 돈을 차용한 바 없고, 위 차용증은 동업자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 명목으로 작성해 준 것이니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차용증을 기재 내용과 다르게 해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 대여금 38,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위 대여금 외에 추가로 2013. 4. 22. 5,000,000원, 2013. 5. 3. 30,000,000원, 2013. 9. 17. 2,000,000원, 2014. 1. 21. 1,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그 중 22,921,012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15,078,988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제4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위 38,000,000원은 피고회사와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인데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