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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3고합81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9: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의 친구 F 및 위 주점의 지배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동 소재 ‘H’ 모텔 403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이후 F과 G이 위 모텔 402호로 이동해서 위 모텔 403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그 곳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애무하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