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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2가단15792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타일도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회사는 경기 이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이천 D중학교 노후화장실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2. 7.경 비전건설 주식회사(이하 ‘비전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경 비전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세면기와 변기 등의 납품을 의뢰받은 후, 비전건설에 피고회사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한편 피고회사의 현장소장인 E는 원고에게 2012. 7. 27.에는 견적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2012. 7. 30.에는 납품을 의뢰한 물품의 목록을 기재한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2. 9. 중순경 비전건설의 직원인 F으로부터, 계약당사자를 피고회사로 기재한 물품납품계약서를 교부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49,297,380원 상당의 세면기와 변기 등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① 피고회사와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49,297,380원 상당의 세면기와 변기 등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는 F으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납품계약서를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믿고, 피고회사의 현장소장인 E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아 피고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표현대리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