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노65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8. 이전부터 이미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변제능력, 계금 불입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 하에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및 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항 기재와 같이 2014.경부터 2015.경까지 C가 보험사 약관대출을 받은 돈을 재차 빌려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2013, 2014년경부터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면 앞으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