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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2020나22492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2017. 5. 26.자 합의 중 부가가치세 20,000,000원 지급 부분은 2017. 6. 16.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17. 5. 26.자 합의에서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의 지급일로 정한 2017. 6. 15.이 지난 이후에 2017. 6. 16.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7. 5. 26.자 합의 중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합의는 2017. 6. 16.자 합의로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2017. 6. 16.자 합의시 이미 추가공사는 마무리되었으므로 피고는 추가공사비 25,000,000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7. 6. 16.자 합의의 명칭은 ‘공사비 완불 영수증’이고, 위 합의서에 ‘이후 현 목적물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금액 25,000,000원은 2017.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공사 잔여 부분은 2017. 6. 30.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7. 6. 16.자 합의서에서 말하는 추가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