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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197 | 양도 | 2003-09-02

문서번호

서일46014-11197 (2003.09.02)

요 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50,1997.09.2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소득세법상(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전)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